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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차에는 추석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이 연 매출 1억4천만원 미만의 사업장으로 지원폭이 넓어졌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기한은 예산소진 시 마감됨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1) 직접 계약자
- 신청 절차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 제출 서류: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 지원 방식: 2024년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 신청 절차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제출 서류: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 지원 방식: 제출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지원금 계좌 환급
2.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확대: 연 매출 6000만 원 => 연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제외 업종: 유흥업, 도박업 등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차감
3. 정책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대상이 확대된 것이며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입니다.
다만, 연 매출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 -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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