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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석을 맞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하고도 온누리상품권 환급신청을 안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내용확인 후 꼭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 : 9월 9일 부터 9월 15일
2. 구매금액 별 환급 내용
-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인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 대상 : 농축산물, 수산물
- 환급범위 : 구매금액이 3만4천원 ~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환급 / 6만7천원 이상 2만 원 환급
- 최대환급조건 : 4만원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확인하시고 명절 먹거리 음식 준비 알뜰히 하시기 바라며, 상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국 행사 참여시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환급 받는 절차 방법
1) 환급행사 운영 기간 내 지정된 전통시장 방문하여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합니다.
2) 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후 영수증 및 교환권 발급 받습니다.
3) 구매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 받으시고, 개인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도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확인합니다.
4) 전통시장 내 상품권 지급처에서 구매 영수증 및 교환권 확인
5)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1만 원 지급
*구매 금액 67,000원 이상: 2만 원 지급
※기간중 1인 최대 온누리상품권 2만 원까지 환급 (당일 영수증에 한함) / 농축수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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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전국 전통시장 100개소
고물가시대 이번 추석을 위한 음식 준비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차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덤으로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으로 소비자와 상인이 모두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