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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석을 맞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하고도 온누리상품권 환급신청을 안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내용확인 후 꼭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 추석명절 소비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 : 9월 9일 부터 9월 1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 구매금액 별 환급 내용

    •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인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 대상 : 농축산물, 수산물
    • 환급범위 : 구매금액이 3만4천원 ~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환급 / 6만7천원 이상 2만 원 환급
    • 최대환급조건 : 4만원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확인하시고 명절 먹거리 음식 준비 알뜰히 하시기 바라며,  상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국 행사 참여시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주의사항

    3. 환급 받는 절차 방법

    1) 환급행사 운영 기간 내 지정된 전통시장 방문하여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합니다.
    2) 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후 영수증 및 교환권 발급 받습니다. 

    3) 구매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 받으시고, 개인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도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확인합니다.
    4) 전통시장 내 상품권 지급처에서 구매 영수증 및 교환권 확인
    5)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1만 원 지급
        *구매 금액 67,000원 이상: 2만 원 지급
     
    기간중 1인 최대 온누리상품권 2만 원까지 환급 (당일 영수증에 한함) / 농축수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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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전국 전통시장 100개소  

    참여시장

     

    고물가시대  이번 추석을 위한 음식 준비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차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덤으로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으로 소비자와 상인이 모두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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