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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껏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2024. 9. 30 부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수수료도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 아래 용도 확인 후 간편하게 발급하시면 됩니다. 아래 발급 용도와 절차, 발급예시 확인 후 쉽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정부24 사이트 로그인하기 (비회원 로그인 가능)

      2) 사이트 중앙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검색하기

      3) 본인 인증 하기 => (공동/금융)인증서 + 휴대전화 = 복합인증

      4) 신청인 정보 기입하고 주소 확인(필수)

      5) 휴대폰 번호 누르고 인증 요청

      6) 제출처 기입하기(필수)

      7) 신청이 끝나면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버튼을 눌러 pc에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하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2. 발급 예시

    1) 정부24 메인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 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비회원도 신청가능)

    정부24 로그인

    2) 서비스 선택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합니다.
    •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인감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선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

    유의사항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체크를 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4) 신청인 정보 조회

    •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하신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정보 조회

    5) 전화번호 입력

    • 본인 인증을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간편(민간) 인증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 간편(민간) 인증으로 로그인 시에 해당 절차는 생략됩니다.
     

    전화번호 본인 인증

     

    6) 발급 용도, 제출처 입력

     

    발급용도 제출처

     

    7) 증명서 발급확인 및 출력

    •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
    • 리스트에서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출력’을 클릭하시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확인 및 출력

    8) 인감증명서 출력본

    인감증명서 출력본

     

    3. 주의사항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제외 대상

    •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 (후견 등기 제외)
    •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 법원 제출용 (송무, 공탁, 집행 등)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구분
    서비스 대상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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