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8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의 기간이 도래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한을 놓치거나 번거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납분은 8월16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2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금 부과되기 전에 애써 관공서 방문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1. 주민세 온라인 납부 방법

     1) 정부24

     2) 위택스

     3) 이택스

     => 사이트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고지서상의 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택스 납부
    위택스 납부

     

     

    2. 주민세 납부 기간

     1) 개인납분 : 8월16일부터 9월 2일까지

     2) 사업소분 :  8월 1일부터 9월2일까지

     3) 종업원분 : 매달납부(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3. 주민세 종류

     1) 개인분 주민세 :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 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의 인원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며, 매달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주민세
    주민세

    4. 주민세 납부 계산

     1) 개인분 :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고정금액으로 보통 10,000원 입니다

     2) 사업소분 : 기본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50,000원부터 200,000원 사이 부과 됩니다.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50원/㎡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세금-주민세
    주민세

    ​5. 기타 납부방법

    1) 전용 계좌 납부 :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2) 은행, ATM, 무인납부기 : 은행 창구, ATM, 무인납부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납부: ☎1599-3900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와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