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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 1차 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청약 신청은 10월 7일(월) 부터 11일(금) 까지이니, 서울거주 무주택세대 분들은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고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급 일정
- 청약신청 접수기간(선순위): 2024.10.07.(월) 10:00 ~ 10.11.(금) 17:00
※ 2024.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 청약신청 접수기간(후순위): 2024.10.24.(목) 10:00 ~ 17:00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2024.11.08.(금)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2024.11.18.(월) ~ 11.20.(수) 우편접수
- 소득·자산 소명: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2025.03.28.(금)
- 계약체결: 2025.04.09.(수) ~ 04.11.(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순위 신청이 모집세대수 200% 초과 시 후순위 접수 받지 않음(단, 모집호수 10호 미만 주택의 경우 300%)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청약가능, PC 및 모바일 이용
- 방문 접수: 중증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접수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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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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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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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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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등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청약신청 자격
1) 공통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소득 기준
- 전용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전용 29㎡형, 전용 39㎡형, 전용 49㎡형)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위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전용 50㎡ 이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전용 59㎡형)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단독세대주 제외)
3) 자산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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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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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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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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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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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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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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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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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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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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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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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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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가산요건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소득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청약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청약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단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 되며, 당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