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석을 맞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하고도 온누리상품권 환급신청을 안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내용확인 후 꼭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바로가기 > 1.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란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카테고리 없음
2024. 9. 11. 14:42